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평가·인증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8년 8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정평원은 앞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는 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의무기록사 시험응시 자격이 부여된 109개 대학(2018년 의무기록사 시험응시 대학 현황) 중 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재상에 맞추어,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학습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평가·인증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의료기관을 비롯한 산업체의 수요를 수렴하여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반영하는 수요지향 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순환형 자율 개선구조를 갖추고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성과기반의 교육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정평원은 성과중심 평가의 전문성과 평가인증 결과의 국제적 동등성을 갖추며, 평가인증의 객관성, 타당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배출되어 수요자가 만족하는 역량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평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겸허히 청취할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여러분에게 의견과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