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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규정

* 2019. 05. 08. 제정

* 2019. 05. 29. 개정

* 2019. 12. 27. 개정

* 2020. 05. 01. 개정

* 2020. 09. 23. 개정

* 2021. 07. 02. 개정

* 2021. 08. 09. 개정

* 2021. 08. 20. 개정

* 2022. 02. 04. 개정

* 2022. 11. 21. 개정

* 2023. 05. 26. 개정

* 2023. 09. 01. 개정

* 2024. 09. 0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제5항에 의거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의 평가·인증을 위한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란 대학의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이 정평원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재상을 근간으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교육성과, 프로그램 운영, 교육여건 및 지속적인 교육 개선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개정 2019.5.29.><개정 2019.12.27.>
  2. ‘주기’란 동일한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기간으로 5년을 하나의 주기로 하여 매 5년마다 주기의 순번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개정 2024.9.9.><
  3. ‘회차’란 매년 시행한 평가·인증 일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시행 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순번을 부여한 것을 의미함. <개정 2021. 7. 2.>
  4. ‘프로그램’이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에 따른 [별표 1]의 ‘보건의료정보 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 등)를 의미한다.<개정 2024.9.9.><
  5. ‘피평가대학’이란 정평원의 평가·인증 대상으로 신청이 완료된 대학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6. ‘예비인증 2년’이란 제4조제1항제1호의 신규평가 대상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평가 대학에 대하여 평가 후 부여하는 판정유형으로서 판정 당시 부여한 예비인증 2년은 인증 유효기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2년, 인증 1년 또는 예비인증 취소로 인증유효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개정 2024.9.9.><
  7. ‘인증프로그램 중단’이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인증 교육과정의 신입생 모집정지를 한 경우 또는 인증 교육과정 운영을 포기한 경우를 의미함. <신설 2019.12.27.><개정 2021. 7. 2.><개정 2023. 5. 26.>
제3조(평가·인증의 대상)
① 정평원의 평가·인증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 이어야 함.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표 1]의 ‘보건의료정보 관리 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제4조(평가·인증의 구분)
① 제3조제1항의 평가·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해당 평가에 따른 제19조 및 제20조의 인증 판정 유형을 적용한다.
  1. 신규평가 : 평가·인증 신청 당시 제2조제4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프로그램에서 교육한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하지 않은 경우(2018년 12월 20일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5268호)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대학 포함) 또는 인증 프로그램 중단이 1년 이상 지속된 대학이 인증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9.5.29.> <개정 2019.12.27.>
  2. 정기평가 : 신규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은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하고 인증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받는 경우
제5조(평가·인증 조직)
정평원의 평가·인증 사업을 위한 조직은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평가·인증기준

제6조(평가·인증 기준)
① 정평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을 위하여 평가·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한다.
② 평가·인증 기준의 개정은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기준개발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9.23.><개정 2021. 7. 2.>
③ 기준개발위원장은 주기별로 연구 용역을 통해 평가·인증 기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④ 동일한 주기에는 동일한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신청한 정기평가의 인증유효기간이 다음 주기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주기의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4. 9. 9.>

제3장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제7조(평가·인증 절차)
① 정평원의 평가·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인증 시행 공고
  2. 평가·인증 신청
  3. 평가팀 구성
  4.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대학)
  5. 서면평가 <개정 2019.12.27.>
  6. 서면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평가팀) <개정 2020.5.1.>
  7. 서면평가 결과 통보 <개정 2019.12.27.>
  8. 자체평가보고서 보완본 제출(대학).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평가에 한하여 적용 <개정 2020.5.1.> <개정 2024. 9. 9.>
  9. 방문평가
  10. 방문평가 결과 보고서 및 예비논평서 제출(평가팀)
  11. 예비논평서 통보 <개정 2019.12.27.>
  12. 논평대응서 제출(대학)
  13. 최종논평서 제출(평가팀) <개정 2020.5.1.>
  14. 최종논평서 조정
  15. 최종 판정
  16. 평가 결과 통보
  17. 이의신청(필요시)
  18. 최종 논평 이행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최종본 제출(대학) <신설 2020.5.1.><개정 2021.7.2.>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정평원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개정 2024. 9. 9.>
제8조(평가·인증 시행 공고)
① 정평원은 년 1회 이상 평가·인증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평원은 정기평가·인증 시행일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정평원은 평가·인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2항 이외에 평가·인증 시행 일정을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평가·인증 신청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정평원은 평가·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2항 및 제3항의 공고 시 평가·인증 수요를 고려하여 회차별 평가·인증 대상 대학수를 한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29.>
제9조(평가·인증 신청)
① 평가·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제8조의 평가·인증 시행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기평가 대상 대학의 평가·인증 신청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2021.7.2>
③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의 평가·인증 신청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④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1.7.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제5호의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은 해당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평가·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인증 신청 요건)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개정 2024.9.9>
② 정평원은 제1항의 평가·인증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방법)
① 정평원의 평가·인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평가: 피 평가 대학이 정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평원의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함.
  2. 서면평가: 정평원의 평가팀이 피 평가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해 서면평가를 함.
  3. 방문평가: 평가팀이 피 평가 대학을 방문하여 비치 서류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함.
제12조(평가팀)
① 정평원은 서면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평가팀을 구성한다. <2021.7.2>
② 평가팀의 평가 위원은 정평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 2019.5.29.><삭제 2022.11.21.>
④ 평가팀의 구성 및 자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13조(조정활동)
① 정평원은 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조정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조율 및 조정활동을 한다. <개정 2019.12.27.> <2021.7.2>
②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2021.7.2>
제14조(판정 활동)
① 피 평가 대학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의 심사는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판정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1.7.2>
②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판정위원회는 평가사업단의 판정위원회 제출보고서, 최종논평서 등을 검토하여 제19조 및 제20조의 판정 유형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9.5.29.> <개정 2021.7.2>
제15조(결과 통보)
정평원은 피 평가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 판정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피평가대학은 ‘인증불가’로 판정받은 프로그램과 인증기간 중 ‘인증철회’된 프로그램은 정평원의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9.9>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피 평가 대학은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평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평원은 피 평가 대학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조직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1.7.2>
④ 재심사는 이의신청 대학의 평가 및 판정과정에서 평가·인증 기준 적용의 오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행한다. <개정 2019.12.27.>
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심사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 <개정 2019.5.29.><개정 2019.12.27.> <개정 2024.9.9>
제17조(수수료)
① 정평원은 평가·인증 시행 및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적정 수수료를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정평원의 평가·인증 수수료는 인증 신청 수수료와 인증 유지 비용으로 구분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인증 유지 비용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9.23.>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대학이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평가 이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09.23.>
④ 평가·인증 신청 대학은 신청서와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인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 신청이 완료되며 피 평가 대학으로 지정된다.

제4장 판정 및 인증 유효기간

제18조(판정 및 평정)
① 제14조의 판정은 각 평가 요소별 평정 결과에 따른다.
② 평가 요소별 평정 척도는 평가 기준의 목표 수준 달성 여부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9.12.27.><개정 2020.5.1.>
③ 신규 평가의 경우 ‘평가·인증 운영규칙’ 제6조제3항으로 정하는 소정의 평가요소는 평가 기준을 판단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평가하지 못하므로 평정을 유보하고 판정에서 제외한다. <2021.7.2>
④ 제2항의 평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인증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9.>
제19조(정기평가의 판정 유형)
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신규평가 판정유형 및 인증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 <개정 2024.9.9.>
  1. 인증 2년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로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평가의 경우에 한하여 판정유형을 ‘인증 3년+예비인증 2년’으로 하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고 예비인증 2년에 대한 인증유효기간의 확정은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4. 9. 9.>
  2. 조건부인증 2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평가의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보완이 필요한 교육여건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9.>
  3. 한시적인증 1년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미흡하여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교육여건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인증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9.>
  4. 평가결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9. 9.>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평가에 한하여 제1항제2호의 조건부인증 2년 또는 제1항제3호의 한시적인증 1년을 판정받은 대학이 재평가를 받은 경우 판정유형 및 인증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9.>
  1. 인증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로 조건부인증 2년의 재평가에 대한 인증유효기간은 ‘인증 1년’이며, 한시적인증 1년의 재평가에 대한 인증유효기간은 ‘인증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9.>
  2. 인증불가 : 평가결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35조제1항제1호에 미달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9. 9.>
③ 제1항의 판정유형에 따른 세부 판정기준은 「평가·인증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정기평가의 판정유형 및 인증유효기간)
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정기평가 판정유형 및 인증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 <개정 2024. 9. 9.>
  1. 인증 5년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개정 2019. 12. 27.> <개정 2024. 9. 9.>
  2. 인증 3년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로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9.>
  3. 한시적인증 1년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미흡하여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교육여건과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인증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9.>
  4. 인증불가 : 평가결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35조제1항제1호에 미달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5. 26.> <개정 2024. 9. 9.>
② 제1항의 판정 유형에 따른 세부 판정 기준은 '평가·인증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인증유효기간의 개시 및 종료)
① <삭제 2024. 9. 9.>
  1. <개정 2019.5.29.> <삭제 2024. 9. 9.>
  2. <개정 2022.11.21.> <삭제 2024. 9. 9.>
  3. <삭제 2024. 9. 9.>
  4. <삭제 2024. 9. 9.>
  5. <삭제 2024. 9. 9.>
② 신규평가 인증유효기간의 개시일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다음연도의 3월 1일로 하며, 종료일은 인증유효기간 종료연도의 2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9.5.29.><개정 2022.11.21.> <개정 2024. 9. 9.>
③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평가를 받는 경우 인증유효기간 개시일은 인증유효기간 종료연도의 3월 1일로 하며, 종료일은 인증유효기간 종료연도의 2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9.5.29.><개정 2019.12.27.><개정 2020.09.23.> <개정 2024. 9. 9.>
제22조(중간평가의 판정 및 인증 유효기간의 유지)
① 정기평가에서 인증 5년을 판정받은 경우 인증유효기간 2년차에 중간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평가 결과 ‘인증 3년+예비인증 2년’을 판정받은 경우 인증유효기간 2년차에 중간평가를 시행한다. <개정 2019.5.29.> <개정 2024. 9. 9.>
② 정기평가에 대한 중간평가의 판정유형 및 인증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9.>
  1. 인증 유지 : 정기평가의 인증 판정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판정하며, 정기평가에서 판정받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지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4. 9. 9.>
  2. 개선 권고 : 정기평가의 인증 판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보완점을 개선하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하는 경우에 판정하며, 잔여 인증기간 중 3년 차의 인증유효기간만 유지하고 재평가를 통해 개선되지 않아 인증유지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잔여기간인 4년 차부터 인증유효기간을 철회한다. <개정 2024. 9. 9.>
  3. 인증철회 : 평가결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잔여기간인 4년 차부터 인증유효기간을 철회한다. <개정 2019.5.29.> <개정 2024. 9. 9.>
③ 제2항제2호의 개선권고를 판정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중간평가의 재평가를 시행하며 판정유형 및 인증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9.>
  1. 인증유지 : 정기평가의 인증 판정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판정하며, 정기평가에서 판정받은 인증유효기간을 유지한다. <신설 2024. 9. 9.>
  2. 인증철회 : 평가결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잔여기간인 4년 차부터 인증유효기간을 철회한다. <신설 2024. 9. 9.>
④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평가 결과 ‘인증 3년+예비인증 2년’을 판정받은 경우 중간평가 후 ‘예비인증 2년’에 대한 인증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의 판정유형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24. 9. 9.>
  1. 인증 2년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판정하며, 예비인증 2년을 인증 2년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4. 9. 9.>
  2. 인증 1년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 보완 및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판정하며, 예비인증 2년을 인증 1년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4. 9. 9.>
  3. 예비인증 취소 : 평가결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3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판정하며, 예비인증 2년을 취소한다 <개정 2023. 5. 26.> <개정 2024. 9. 9.>
⑤ 제4항제2호의 인증 1년을 판정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중간평가의 재평가를 시행하며 인증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의 판정유형에 따라 확정한다. <신설 2023. 5. 26.> <개정 2024. 9. 9.>
  1. 인증 1년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판정한다. <개정 2024. 9. 9.>
  2. 인증불가 : 평가결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3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판정한다. <개정 2024. 9. 9.>

제5장 인증 유지 및 관리

제23조(인증 유지 의무)
①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인증유지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중간평가 및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9.><개정 2019.12.27.> <개정 2024. 9. 9.>
  1. 정기평가에서 인증 5년을 받은 경우 중간평가는 인증유효기간 2년 차에 시행하며, 정기평가의 중간평가에서 개선권고를 판정받은 대학은 6개월 이내 중간평가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9. 9.>
  2.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평가 결과 ‘인증 3년+예비인증 2년’의 판정을 받은 대학은 인증유효기간 2년 차에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평가의 중간평가에서 인증 1년을 판정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중간평가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9. 9.>
  3.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평가 결과 조건부인증 2년 판정받은 대학은 유효기간 1년 차에 신규평가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9. 9.>
  4. 2024년 12년 31일까지 신규평가 결과 한시적인증 1년 판정받은 대학은 유효기간 6개월 내에 신규평가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9. 9.>
③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인증 유효기간 중에 인증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60일 전부터 발생 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평가·인증 운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평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19.5.29.> <개정 2021.8.9.>
  1. 대학 명칭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의 명칭 변화 <신설 2021.8.9.>
  2. 학과 계열 변경 <신설 2021.8.9.>
  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학제 변경 <개정 2021.8.9.>
  4. 학과 계열 변경 <신설 2021.8.9.>
  5.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의 분리 및 통합 <신설 2021.8.9.>
  6. 교육과정 변경(필수이수 교과목 변경, 선택이수 교과목 변경, 선-후 이수체계 교과목의 학기 변경 등) <신설 2021.8.9.>
  7. 프로그램 최종성과 변경(프로그램 최종성과 설정 및 연계 교과목 변경 등) <신설 2021.8.9.>
  8.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교수 미충원 <신설 2021.8.9.>
  9.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신설 2021.8.9.>
  10. <신설 2021.8.9.> <삭제 2021.8.20.>
④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인증 유효기간 개시일자가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연례 교육현황보고서를 정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23.> <개정 2022.2.4.>
⑤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인증 수수료의 인증 유지 비용을 매년 9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개정 2020.09.23.>
⑥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인증유효기간동안 입학 한 학생의 졸업시점까지 제1항, 제3항제1호내지 제5호, 제4항, 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3.> ⑦ 제2항의 중간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의 중대한 변경사항 및 제4항, 제5항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인증 운영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9.5.29.><개정 2020.9.23.>
제24조(인증 유지 관리)
① 정평원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인증 유효기간 중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평가·인증 운영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개정 2021.7.2.>
② 정평원은 제23조제3항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평가·인증 운영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③ 정평원은 중대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대학을 발견한 경우 해당 대학에 중대한 변경 사항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여 ‘평가·인증 운영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이 정평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평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다.<신설 2021.7.2.> ③ ④ 프로그램 운영 중단 대학이 인증유효기간동안 입학한 학생의 졸업시점까지 제23 조제1항, 제3항제1호내지 제5호, 제4항, 제5항의 인증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 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2023. 9. 1.>
제25조(인증 철회)
① 정평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1. 중간평가 결과 인증철회 판정을 받은 경우 <개정 2021.7.2.><개정 2023. 9. 1.>
  2.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또는 정평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른 평가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별표1]에서 정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7.2.>
  3.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의도적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시정 조치사항이 권고받은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정위원회에서 인증철회 여부를 판정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개정 2023. 9. 1.>
③ 정평원이 인증철회를 통보할 때에는 인증철회 시점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인증은 인증철회 시점부터 인증 불가 효력이 발효된다. <개정 2019.5.29.><개정 2023. 9. 1.>
④ 인증 철회를 통보받은 대학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9조 재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019.5.29.><개정 2021.7.2.>

제6장 결과의 공개 및 보고

제26조(인증 결과 공개)
① 정평원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의 명단을 정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단, 시범평가 및 예비평가의 경우 인증 결과 공개시 판정유형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29.><개정 2019.12.27.><개정 2020.5.1.>
② 평가·인증 결과 작성된 최종 논평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한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9.5.29.><개정 2019.12.27.>
③ 제15조에 따라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은 판정 결과를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개정 2019.12.27.>
제27조(사업 보고)
정평원은 당해 평가·인증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7장 평가·인증 사업의 관리

제28조(평가 윤리)
정평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윤리지침'을 별도로 정하며, 윤리지침을 준수하여 평가·인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 보장의 의무)
① 평가·인증에 관련된 자는 평가·인증 과정 중에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정평원은 인증을 받기 위하여 피 평가 대학이 제출한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피 평가 대학이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해당 대학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단,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③ 정평원은 정평원 산하 각 위원회 위원 및 평가 위원 등 평가 관련 정보에 접근을 허용한 자에 대하여는 비밀유지 및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문서관리 및 보존)
① 정평원은 평가·인증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물과 자료들을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인증 문서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9.> <개정 2021.7.2.>
제31조(자체평가 지원)
① 정평원은 피 평가 대학이 자체평가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지원한다.
② 정평원은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평가·인증 규정 검토 및 개정 절차)
① 본 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증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규정의 수정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발의한 규정 개정안은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7.2.>
③ 사무국은 개정된 규정을 정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등 유관기관에 안내한다.
제33조(개정 규정의 적용)
정평원의 평가·인증 시행 공고 이후 본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는 때에는 공고일 시점의 규정을 따른다.
제34조(제3자 의견 제시)
정평원은 피 평가 대학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제3자의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한다. 단, 이 경우에 정평원은 개인적인 불만, 입학, 임명, 진급, 직원 해고 및 학생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 시행 공고일에 관한 특례)
2019년에 시행하는 제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은 제8조제3항의 후문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추가 평가·인증 시행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부 칙(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2018년 12월 20일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제15268호) 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19일까지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학이 해당 기한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2021년 2월 28일 까지 인증을 받은 경우의 인증유효기간 개시일은 2020년 12월 20일로 하며,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은 2021년 3월 1일부터 해당 대학이 부여 받은 인증유효기간을 기산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년도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09.23.>
제3조(평가·인증 시행 공고일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정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시점에 맞추어 평가·인증 시행일을 공고하며, 이 경우 제8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조(평가·인증 절차에 관한 특례)
정평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전이라도 시범평가 및 예비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인증 절차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평가 중간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특례)
제22조제4항은 2023년 신규평가 중 간평가의 재평가 대상대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프로그램 운영 중단 대학에 관한 특례)
제23조제6항 및 제24조제4항은 2022년 프로그램 운영 중단 대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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