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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대상
평가·인증의 대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7조에 따른 별표 1의 ‘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
평가·인증의 구분
신규평가
평가·인증 신청 당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하지 않은 경우
인증 프로그램 중단이 1년 이상 지속된 대학이 인증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는 경우
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지만 대학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확정한 경우
정기평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하고,
신규평가·인증에서 인증 판정을 받은 후 인증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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