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관

제정 2018. 12. 31. (보건복지부허가 제232호)

개정 2019. 05. 17. (보건복지부허가 제232-1호)

2020. 01. 15. (보건복지부허가 제232-2호)

2020. 09. 25. (보건복지부허가 제232-3호)

2021. 09. 08. (보건복지부허가 제232-4호)

2021. 12. 28. (보건복지부허가 제232-5호)

2022. 4. 12. (보건복지부허가 제232-6호)

2023. 10. 5. (보건복지부허가 제23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이라 한다.) 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Korean Accreditation Board for Health &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영문약칭은 'KAHIME'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개정 2019.05.17.>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평가·인증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정평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8길 2에 둔다. <개정 2019.05.17.>
제4조(사업)
① 정평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05.17.>
  1.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의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함) 사업 시행 <개정 2020.01.15.>
  2.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관련 연구, 개발 및 지원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1 교과목에 대한 동일과목 인정 심사 <신설 2020.09.25.>
  4. 기타 정평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0.01.15.> <개정 2020.09.25.>
② 정평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설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1.15.>
  1.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사업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무영역별 전문가 인정 자격시험 운영
  3. 정부 및 관련기관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4. 웹진, 홈페이지, 교육 등을 통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관련 업체의 광고서비스
③ 정평원의 사업 결과물은 수혜자에게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④ 정평원의 사업결과물을 제공할 때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5.17.>
⑤ 제 1항의 각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17.>
제5조(평가·인증 기준)
① 정평원은 평가·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매 5년마다 그 기준을 개정 및 보완하며, 기준의 제·개정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표한다. 단, 정기적인 검토 이전이라도 평가・인증 기준의 기본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준에 대한 수정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인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개정 2020.09.25.>
② 정평원은 평가·인증 기준의 수립 및 개정 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수급 관리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③ <삭제> <개정 2019.05.17.> <삭제 2020.09.25.>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 기준 수립 및 개정, 평가·인증 관련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정평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05.17.>
② 기본재산은 정평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설립할 때의 재산과 정평원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구성하며, 별지 1 기본재산 목록으로 한다. <개정 2019.05.17.><개정 2021.12.28.>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32조 정관의 변경에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05.17.>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정평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5.17.>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금의 관리)
① 정평원의 특수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② 제1항의 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재원)
정평원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사업 수익,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평가·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05.17.>
제10조(회계연도)
정평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05.17.>
제1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정평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05.17.>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은 정평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개정 2019.05.17.> <개정 2022.4.12.>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정평원은 상임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0.01.15.>
  4. 감사 2인
② 임원은 비상임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무를 총괄하는 임원 1인에 한해 상임직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임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3호의 이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할 경우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01.15.>
제15조(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0.5>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선된 이사장의 잔여기간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2항의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1.9.8.>
제16조(원장의 선임과 임기)
① 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0.5>
③ 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보선된 원장의 잔여기간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2항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9.8.>
④ 임기가 만료된 원장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개정 2019.05.17.>
  2. 대한보건정보관리학회장
  3.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수협의회 회장 <개정 2019.05.17.>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위원장 <개정 2019.05.17.>
  5.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인
④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교육계 · 법조계 · 언론계 각 1인
  2. 관련분야 전문가 3인
  3.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대학에 속한 전문가 2인 <신설 2020.01.15.>
⑤ 이사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보선된 이사의 잔여기간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2항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9.8.>
⑥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 2인 중 1인은 출연기관 소속 회원 및 직원이 아닌 자로 선출한다.
③ 감사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보선된 감사의 잔여기간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1항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9.8.>
④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감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평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05.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정평원을 대표하며 정평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5.17.>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평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7.>
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정평원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 <개정 2019.05.17.>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정평원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9.05.17.>
  2. 고의 또는 과실로 정평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을 때 <개정 2019.05.17.>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① 정평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05.17.>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의 결정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7.>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정평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5.17.>
  4.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의 수립·승인 및 예산·결산,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5.17.>
  6. 제28조 제1항의 위원회 위원장 및 제31조 제1항의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5.17.>
  7. 기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정평원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05.17.>
제25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출석회의로 할 것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회의로 변경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 제척사유)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3. 정평원과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개정 2019.05.17.>
제27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제28조(위원회 등)
① 원장은 정평원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29조의 운영위원회 이외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② 원장은 정평원의 평가·인증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가사업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05.17.>
③ 위원회 및 평가사업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5.17.>
제2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평원 이사장, 정평원 원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이 각 2인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9.05.17.>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05.17.>
제3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19.05.17.>
  1. 평가·인증 사업 및 제28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5.17.>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제31조 제3항의 재무회계규정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9.05.17.>
  7.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사무국)
① 정평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개정 2019.05.17.>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17.>
③ 사무국의 자산관리, 재무회계 및 기타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05.17.>
제6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정평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5.17.>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정평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19.05.17.><개정 2022.4.12.>
제34조(청산인)
정평원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 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05.17.>
제35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보건복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05.17.>
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평원 설립 허가 이전에 정평원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5.17.>
제3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최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05.17.>
② 이 정관 제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대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4조(기본재산 증액에 관한 특례)
정평원은 설립 당시 보건복지부의“보건복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기준”에 따른 재단법인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3년간 분납하여 기본재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부 칙 (2019.5.17.)
제1조(시행일)
이사회가 2019년 5월 8일 개정 의결한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사회가 2019년 12월 27일 개정 의결한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9.8.)
제1조(시행일)
이사회가 2021년 7월 2일 개정 의결한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및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사회가 2021년 7월 2일 선출한이사 및 이사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3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임기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12.)
제1조(시행일)
이사회가 2022년 3월 31일 개정 의결한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5.)
제1조(시행일)
이사회가 2023년 9월 1일 개정 의결한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정 2021.12.28.)(개정 2022.4.12.)
기본재산목록(정관 제6조 관련)
구 분 종 류 금 액 비 고
동 산 현 금 300,000,000원 2018.08.30. 출연
400,000,000원 2021.12.07. 출연
2022.03.22. 보통재산 전용
합 계 300,000,000원
맨위로가기

공지사항

KABHIME
MEMBER LOGIN

접속자집계

오늘
1,005
어제
1,041
최대
1,181
전체
298,185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