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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대학의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안내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정평원
  • 등록일
    2025.05.21
  • 조회
    8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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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대학의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안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대학은 「평가인증 규정」제23조 및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40조제1항에 근거하여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를 정하는 바,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2025년 5월 기준으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서류 제출기한 : 2025년 5월 21일(수) ~ 5월 30일(금) 

   ※ 제출기한 이외에는 접수불가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사유 및 통보기한

통보사유

통보기한

통보서

제출

대학 명칭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 행정단위의 명칭 변화

- 프로그램 변경

운영 시작

60일 이전까지

 

-1. 학과단위의 학사 행정단위의 명칭변화

-2. 학부 또는 전공 단위, 자율 전공단위의 학사 행정단위의 명칭변화

학과 계열 변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학제 변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의 분리 및 통합

교육과정 변경 (필수이수 교과목 변경, 선택이수 교과목 변경, -후 이수체계 교과목의 학기 변경 등)

프로그램 최종성과 변경 (프로그램 최종성과 설정 및 연계 교과목 변경 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교수 미충원

-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까지

공문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프로그램 중단

60일 이전까지



◎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절차 : 공문 참조

◎ 중대한 변경사항 수수료 

  - 통보서 접수 수수료 : 무료

  - 평가 수수료 (필수요소 변경 시에만 해당 됨) : 100,000원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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