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시행 신청기간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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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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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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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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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시행
신청기간 연장공고
우리 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부 인정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제11조의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거하여
‘2023년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시행의 신청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