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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증대학의 인증유지비 납부 안내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정평원
  • 등록일
    2023.07.26
  • 조회
    3,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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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학의 인증유지비 납부 안내 



인증을 받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은 인증 수수료의 인증 유지 비용을 매년 9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평가인증 규정」제23조제5항 근거

이에, 2020년 ~ 2022년 인증대학에 대한 2023년 인증 수수료의 인증 유지 비용을 2023년 9월 30일까지 납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기인증 대학

 ◎ 납부 기한 : 2023. 9. 30일까지

 ◎ 납부 금액 : 2023년 인증 유지비, 100만원 납부

          ※ 납부계좌 : 기업은행 132-107687-04-015 

                              (예금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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