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증대학의 인증유지비 납부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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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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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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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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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학의 인증유지비 납부 안내
인증을 받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은 인증 수수료의 인증 유지 비용을 매년 9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평가인증 규정」제23조제5항 근거
이에, 2020년 ~ 2022년 인증대학에 대한 2023년 인증 수수료의 인증 유지 비용을 2023년 9월 30일까지 납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기인증 대학
◎ 납부 기한 : 2023. 9. 30일까지
◎ 납부 금액 : 2023년 인증 유지비, 100만원 납부
※ 납부계좌 : 기업은행 132-107687-04-015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