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대학의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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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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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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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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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대학의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안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대학은 「평가인증 규정」제23조 및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40조제1항에 근거하여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를 정하는 바,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2024년 8월 기준으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하반기부터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접수는 웹 시스템으로 업로드함 [붙임 3의 신청 매뉴얼 참고]
◎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서류 제출기한 : 2024년 7월 8일(월) ~ 7월 12일(금)
※ 제출기한 이외에는 접수불가
◎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사유 및 통보기한
구분 | 통보사유 | 통보기한 |
통보서 제출 | ① 대학 명칭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 행정단위의 명칭 변화 | - 프로그램 변경 운영 시작 60일 이전까지 |
② 학과 계열 변경 | ||
③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학제 변경 | ||
④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의 분리 및 통합 | ||
⑤ 교육과정 변경 (필수이수 교과목 변경, 선택이수 교과목 변경, 선-후 이수체계 교과목의 학기 변경 등) | ||
⑥ 프로그램 최종성과 변경 (프로그램 최종성과 설정 및 연계 교과목 변경 등) | ||
⑦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교수 미충원 | - 변경사유 발생후 30일 이내까지 | |
공문 | ⑧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 프로그램 중단 60일 이전까지 |
◎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절차 : 공문 참조
◎ 중대한 변경사항 수수료
- 통보서 접수 수수료 : 무료
- 평가 수수료 (필수요소 변경 시에만 해당 됨) : 100,000원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