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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대학의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안내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정평원
  • 등록일
    2024.07.11
  • 조회
    3,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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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대학의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안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대학은 「평가인증 규정」제23조 및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40조제1항에 근거하여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를 정하는 바,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2024년 8월 기준으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하반기부터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접수는 웹 시스템으로 업로드함 [붙임 3의 신청 매뉴얼 참고]


◎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서류 제출기한 : 2024년 7월 8일(월) ~ 7월 12일(금) 

   ※ 제출기한 이외에는 접수불가


◎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사유 및 통보기한 

구분

통보사유

통보기한

통보서

제출

① 대학 명칭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 행정단위의 명칭 변화

프로그램 변경

  운영 시작

  60일 이전까지

② 학과 계열 변경

③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학제 변경

④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의 분리 및 통합

⑤ 교육과정 변경 (필수이수 교과목 변경선택이수 교과목 변경-후 이수체계 교과목의 학기 변경 등)

⑥ 프로그램 최종성과 변경 (프로그램 최종성과 설정 및 연계 교과목 변경 등)

⑦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교수 미충원

변경사유 발생후 30일 이내까지

공문

⑧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프로그램 중단

  60일 이전까지


◎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절차 : 공문 참조

◎ 중대한 변경사항 수수료 

  - 통보서 접수 수수료 : 무료

  - 평가 수수료 (필수요소 변경 시에만 해당 됨) : 100,000원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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