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2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정기평가 시행 수정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정평원
-
등록일2024.09.15
-
조회3,377회
본문
2024년 2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정기평가 시행 수정 공고
우리 원은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고등교육법」제11조의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거하여
‘2024년 2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정기평가’ 시행을 공고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수정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