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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예비평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정평원
  • 등록일
    2019.12.06
  • 조회
    4,994회

본문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예비평가' 시행과 관련한 신청 안내드립니다.

(공문 참조)



본 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현재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을 받기 전 예비평가를 시행하여 개선된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안)을 점검하고 

평가·인증을 신청하려는 대학의 실질적인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별첨 서류와 함께 2019년 12월 11일(수)까지 팩스(02-424-8518) 또는 이메일(admin@kabhime.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예비평가 시행 계획 1

붙임2.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1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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