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주요 질의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정평원
  • 등록일
    2019.12.06
  • 조회
    5,462회

본문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주요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2020년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교과과정 편성을 개정된 의료기사법(이하 개정법이라 함)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련 

교과목(이하 18개 교과목이라 함)으로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181220일부터는 원칙적으로 18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는 바

2020년에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대학은 개정법에 따른 18개 교과목(평가인증 기준의 필수 이수 교과목)을 편성하여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평가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필수 이수 교과목 중 실습 교과목을 이론과 실습으로 혼용하여 운영하여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

[답변 2] 

실습 교과목으로 표기된 9개 교과목을 “~ 이론 및 실습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나 필수이수교과목 40학점 편성 여부를 

평가할 때는 실습학점으로 표기된 학점만 인정됨

 

[질의 3] 

의료기사법 개정 전/후 교과목에 대한 동일교과목 인정 기준이 있는지 여부

[답변 3] 

개정법 상 동일교과목 인정에 관한 권한은 고등교육법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에 있는 바, 정평원은 아직 인정기관 지정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한 권한은 없음. 다만, 평가인증을 위하여 의료기사법 개정 전/후 교과목에 대하여 교과목 동등성 인정 교과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정하였음

 

[질의 4] 

2019년 및 2020년 입학생이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을 위하여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의무기록 관련 40학점에 맞추어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4] 

개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2019년부터는 개정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련 교과목(18개 교과목)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부칙에 따라 기 승인 대학의 경우 의무기록 관련 40학점 기준에 맞춘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도 국시 응시자격이 인정됨

, 기 승인 대학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입학생은 의무기록 관련 40학점 기준에 맞춘 이수증명서와 개정된 보건의료정보관련 

교과목(18개 교과목) 이수증명서를 모두 인정함

다만, 국시원에서는 법령에 따라 의무기록 관련 40학점 기준에 맞춘 이수증명서 제출 시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교과목과 교과목별

이수학점이 준수되어야 국시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함.(교과과정 편성 시 40학점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는

학년도 학생들의 교과목별 이수학점이 법령에 따라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질의 5] 

현장실습 교과목을 비교과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필수이수교과목 편성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5] 

비교과과정은 필수이수교과목 편성으로 인정할 수 없음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맨위로가기

공지사항

KABHIME
MEMBER LOGIN

접속자집계

오늘
484
어제
1,060
최대
1,181
전체
301,908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