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주요 질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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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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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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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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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주요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2020년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교과과정 편성을 개정된 의료기사법(이하 “개정법”이라 함)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련
교과목(이하 18개 교과목“이라 함)으로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20일부터는 원칙적으로 18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는 바,
2020년에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대학은 개정법에 따른 18개 교과목(평가인증 기준의 필수 이수 교과목)을 편성하여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평가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필수 이수 교과목 중 실습 교과목을 이론과 실습으로 혼용하여 운영하여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
[답변 2]
실습 교과목으로 표기된 9개 교과목을 “~ 이론 및 실습”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나 필수이수교과목 40학점 편성 여부를
평가할 때는 “실습” 학점으로 표기된 학점만 인정됨
[질의 3]
의료기사법 개정 전/후 교과목에 대한 동일교과목 인정 기준이 있는지 여부
[답변 3]
개정법 상 동일교과목 인정에 관한 권한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에 있는 바, 정평원은 아직 인정기관 지정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한 권한은 없음. 다만, 평가인증을 위하여 의료기사법 개정 전/후 교과목에 대하여 교과목 동등성 인정 교과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정하였음
[질의 4]
2019년 및 2020년 입학생이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을 위하여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의무기록 관련 40학점”에 맞추어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4]
개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2019년부터는 개정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련 교과목(18개 교과목)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부칙에 따라 기 승인 대학의 경우 의무기록 관련 40학점 기준에 맞춘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도 국시 응시자격이 인정됨.
즉, 기 승인 대학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입학생은 의무기록 관련 40학점 기준에 맞춘 이수증명서와 개정된 보건의료정보관련
교과목(18개 교과목) 이수증명서를 모두 인정함
다만, 국시원에서는 법령에 따라 의무기록 관련 40학점 기준에 맞춘 이수증명서 제출 시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교과목과 교과목별
이수학점이 준수되어야 국시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함.(교과과정 편성 시 40학점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는
학년도 학생들의 교과목별 이수학점이 법령에 따라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질의 5]
현장실습 교과목을 비교과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필수이수교과목 편성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5]
비교과과정은 필수이수교과목 편성으로 인정할 수 없음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