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 「2020년 제1차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본 평가 설명회」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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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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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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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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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함)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현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금년 4월에 인정기관 지정심사 신청을 할 예정이며, 5~6월경 지정 심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개정 이전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대학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 인정기관 지정 후, 빠른 시일내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학에 대하여 우리 원의 인정기관 지정 전 대학의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인정기관 지정 후 평가· 인증 신청과 동시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0년 제1차 평가·인증 본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평가·인증 기준을 설명하고,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법 및 신청방법 등의 대학의 평가· 인증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0년 2월 4일(화) 13:00~17:00
◎ 장 소 : 대전보건대학교 9동 5층 제2계단 강의실
◎ 대 상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 운영 학과의 학과장 및 학과교수
◎ 신청기한 : 2020년 1월 28일(화) (기한내 미신청시 참석불가)
◎ 신청방법 : 설명회 신청서에 설명회 참석자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Fax. 02-424-8514/ E-mail. admin@kabhime.or.kr)
※ 평가 ·인증 설명회는 강당 사정에 따라 대학별 2인 이내 참석이 가능하며, 2인 초과 신청시에는 잔여 좌석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