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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개설학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정평원
  • 등록일
    2021.08.31
  • 조회
    6,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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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개설학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신청 안내



관련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5268호, 2017.12.19.> 제4조제2항

2019년도와 2020녀도 입학생에 대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8월 12일(목)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심사 수수료와 동일과목 인정심사 수수료를 안내하오니, 신청서 제출과 함께 수수료를 8월 12일(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저옵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심사 수수료 : 학년도별 100,000원

 ◎ 동일과목 인정심사 수수료 : 과목당 100,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132-107687-04-015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 수수료 면제

   - 2020년도 정평원에서 인증받은 대학의 2020학년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심사 및 동일과목 인정심사 수수료를 면제함

 ※ 접수된 서류와 심사 수수료는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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