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인증대학의 현장실습에 대한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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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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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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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8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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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증대학의 현장실습에 대한 지침 안내
우리 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어려운 바, 2020년도 인증대학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장실습시간은 3주 120시간을 유지하되, 대학의 상황에 맞게 실시함
- 대학 학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을 교내실습으로 운영하는 근거가 있고 학내 규정에 따라 운영한 근거가 있으며,
-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프로그램 최종성과의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행한 실적이 있어야 함
- 교내 실습 시간 중 최소 60 시간 이상은 현장 실무자가 실습 지도를 권장함 (온라인 가능)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