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대학의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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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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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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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2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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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대학의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안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대학은 「평가인증 규정」제23조 및 「평가인증 운영 규칙」제40조제1항에 근거하여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를 정하는 바,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0년도에 보건의료정보고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대학은 「평가인증 운영 규칙」부칙에 따라 2021년 8월 말까지 발생한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9월 17일(금)까지 관련 서류를 정평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사유 및 통보기한
구분 | 통보사유 | 통보기한 |
통보서 제출 | ① 대학 명칭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 행정단위의 명칭 변화 | - 프로그램 변경 운영 시작 60일 이전까지 |
② 학과 계열 변경 | ||
③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학제 변경 | ||
④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의 분리 및 통합 | ||
⑤ 교육과정 변경 (필수이수 교과목 변경, 선택이수 교과목 변경, 선-후 이수체계 교과목의 학기 변경 등) | ||
⑥ 프로그램 최종성과 변경 (프로그램 최종성과 설정 및 연계 교과목 변경 등) | ||
⑦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교수 미충원 | - 변경사유 발생후 30일 이내까지 | |
공문 | ⑧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 프로그램 중단 60일 이전까지 |
◎ 중대한 변경사항 통보 절차 : 공문 참조
◎ 중대한 변경사항 수수료
- 통보서 접수 수수료 : 무료
- 평가 수수료 (필수요소 변경 시에만 해당 됨) : 100,000원
※ 2020년 인증대학은 1주기 내에 필수요소 변경에 따른 평가 수수료 면제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