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정기심사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정평원
-
등록일2024.08.14
-
조회3,762회
본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정기심사 신청 안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 비고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정기심사 신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목이 법정교과목과 동일하지 않거나, 다학기 교과목으로 개설(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되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으로 인정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 인정심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제출서류 포함)를 8월 2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2024. 8. 21.(수) 18:00
◎ 신청 방법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심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접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문 발송 및 수수료 납부
- 이메일 : admin@kabhime.or.kr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동일과목 인정심사 수수료 : 신청과목당 100,000원 (납부기한 : 8월 20일)
◎ 입금계좌 : 기업은행 132-107687-04-015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 기타 세부사항 : 동일과목 인정심사 신청 공문 참조
※ 접수된 서류와 심사 수수료는 동일과목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