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타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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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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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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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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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간평가에서 Fail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 1주기 평가·인증은 인증(3년)+예비인증(2년)으로 진행되며, 중간평가에서 Fail되면 재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재심사에서 PASS되면, 잔여기간인 2년 인증을 받게 됩니다.
Q2. 평가인증 신청조건의 학생의 전공분야가 "보건의료정보관리"임을 졸업생의 학사정보에 명시하는 규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졸업생의 학사정보는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명시되어야 하는지와 어느 규정에 제시되어야 하는지요?
A2.
- 졸업생의 학사정보는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의 학위명에 '~학사(보건의료정보관리)'로 명시하거나, 일반적인 대학의 학위 명칭을 표기하고 세부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보건의료정보관리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합니다(규정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함-반드시 학칙에 명기되지 않아도 인정함).
- 졸업증명서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인증서를 가지는 경우도 인정되며, 총장 명의가 일반적이지만 단과대학의 경우 학장 명의도 가능합니다(단, 이수증 발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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