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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체평가보고서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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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평원
  • 등록일
    2020.07.16
  • 조회
    2,0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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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평원에서 제시한 교과목별 학습 내용의 80% 이상 반영]

Q1. 필수이수 교과목의 40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과목 중 하나의 과목의 강의계획서만 제시하여도 되는지요?

A1. 각 교과목은 학습내용을 요약제시하고 정평원에서 제시한 학습내용 8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과목만으로 학습내용의 80%를 충족한다면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만 제시하셔도 됩니다.

 

Q2. '대학 전임교원 수업시수' 에 대해 시수 와 학점 중 어느쪽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현장실습교과목의 경우 2학점(4시수)로 운영)

A2. 학점이 아닌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1.2 전임교원의 평균 수업시수 200% 미만 유지]

Q3. 부록의 교과과정표와 강의시간표는 올해가 평가·인증제도 운영 개시연도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3. 신규평가의 경우 2020학년도의 교과과정표와 2020년도 강의시간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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