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체평가보고서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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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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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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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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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평원에서 제시한 교과목별 학습 내용의 80% 이상 반영]
Q1. 필수이수 교과목의 40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Ⅰ,Ⅱ과목 중 하나의 과목의 강의계획서만 제시하여도 되는지요?
A1. 각 교과목은 학습내용을 요약제시하고 정평원에서 제시한 학습내용 8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Ⅰ과목만으로 학습내용의 80%를 충족한다면 Ⅰ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만 제시하셔도 됩니다.
Q2. '대학 전임교원 수업시수' 에 대해 시수 와 학점 중 어느쪽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예. 현장실습교과목의 경우 2학점(4시수)로 운영)
A2. 학점이 아닌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1.2 전임교원의 평균 수업시수 200% 미만 유지]
Q3. 부록의 교과과정표와 강의시간표는 올해가 평가·인증제도 운영 개시연도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3. 신규평가의 경우 2020학년도의 교과과정표와 2020년도 강의시간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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