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증기준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 FAQ (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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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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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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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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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 안정적 확보]
Q1. 전임교원이 2020년 3월 1일자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인증 보고서 제출 전까지 임용 되어 있으면 되는지요?
A1. 신규평가 시에 한해 전임교원 확보율은 방문평가 당시의 확보 비율을 평가합니다.
[4.1.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임교원 1인 이상 확보 (필수)]
Q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임교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요?
A2.
- 평가인증기준 2.1(2020. 6. 9. 공개)버전부터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임교원은 교육부에 전임교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합니다(다만, 2주기부터는 강의, 연구, 산학협력등의 일부 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교육부에 등재된 전임교원으로서 강의, 연구, 산학협력 등 일부 책무만을 수행하는 전임교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2.2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에 대한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50% 이상 유지]
Q3.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에 대한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할 때, 1,2,3으로 나눠지는 강의를 각각으로 보는지, 하나의 과목으로 보는지요?
A3.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으로 포함된 교과목은 각각의 교과목에 대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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