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AQ

인증기준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 FAQ (4영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정평원
  • 등록일
    2020.07.16
  • 조회
    2,053회

본문

[4.1.1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 안정적 확보]

Q1. 전임교원이 202031일자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인증 보고서 제출 전까지 임용 되어 있으면 되는지요?

A1. 신규평가 시에 한해 전임교원 확보율은 방문평가 당시의 확보 비율을 평가합니다.

 

[4.1.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임교원 1인 이상 확보 (필수)]

Q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임교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요?

A2.

- 평가인증기준 2.1(2020. 6. 9. 공개)버전부터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임교원은 교육부에 전임교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합니다(다만, 2주기부터는 강의, 연구, 산학협력등의 일부 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프로그램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교육부에 등재된 전임교원으로서 강의, 연구, 산학협력 등 일부 책무만을 수행하는 전임교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2.2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에 대한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50% 이상 유지]

Q3.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에 대한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할 때, 1,2,3으로 나눠지는 강의를 각각으로 보는지, 하나의 과목으로 보는지요?

A3.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으로 포함된 교과목은 각각의 교과목에 대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

공지사항

KABHIME
MEMBER LOGIN

접속자집계

오늘
537
어제
1,060
최대
1,181
전체
301,961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