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증기준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 FAQ (1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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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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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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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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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프로그램의 실무 운영 인력 확보]
Q1. 전담 실무 인력이 평가·인증 신청 전에만 배치되어 있으면 되는지, 2020년 3월 1일자로 채용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A1. 원칙적으로 운영지원 인력은 해당연도 3월 1일부터의 근무 기간을 계산하여 확보율을 평가합니다(자체평가보고서 참조). 즉, 평가연도의 3월 1일부터 기준 인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만 충족 기준에 부합합니다.
[1.4.1 예산편성 계획의 내부 구성원 의견 반영]
Q2. EMR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도 실험·실습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A2. 학과 소모품 구입비는 재정의 범위에 포함하며, 교수 출장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인정합니다. 또한 EMR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은 실험·실습비로 인정합니다.
[1.4.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집행]
Q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2020년 3월 1일부터 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추가 편성으로 반영해도 되는지요?
A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0학년도 예산 편성 자료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특히 해당 학년도의 예산 편성 계획에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내부 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위한 회의록 등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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