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체평가보고서 2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 FAQ (기타)
페이지 정보
-
작성자정평원
-
등록일2025.07.29
-
조회48회
본문
Q1. 자평서 부록 제출 시, OT 자료 등 페이지 수가 많은 자료들은 일부만 부록 내 수록하고 방문평가 시 비치자료로 제시해도 되는지요?
A1. 해당 자료들은 중요 부분만 캡쳐해서 부록에 수록하고, 이 외는 비치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Q2. 학생 현장실습을 해외에서 진행 후, P/F로 성적을 부여해도 되는지요?
A1. 해외 현장실습은 성적(Pass/Fail)과 무관하게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필수교과목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외 현장실습은 평가인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과목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