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체평가보고서 2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 FAQ (2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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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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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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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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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필수이수 교과목 43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
Q1. 교강사가 변경되어 강의 계획서가 수정된 경우, 교과목 명세서도 강의 계획서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로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혹은 강의 계획서와 교과목 명세서가 최종적으로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지요?
A1. 교강사가 변경되어 강의계획서를 수정한 경우, 수정된 강의계획서는 정평원에서 제시한 [별포 2-3-2] 교과목별 학습 내용의 80% 이상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학년도의 교과목명세서와도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평가 때 제시했던 학년도의 교과목 명세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학년도별로 수정된 교과목명세서를 다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2.7.3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Q2. 대학 정보공시 취업률의 경우, 매년 12월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데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 취업률을 기록하고 충족여부를 대학 자체조사 취업률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A2. 대학자체조사 자료를 제시할 시에는 취업지원실 등과 같은 대학의 공식기구에서 조사한 교내문서(공문)나 자료 등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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